경찰, 패들보더들에게 구명 장비 휴대 주의 촉구
게시자: 마리우스 아우어 | 2023년 8월 11일 | 인기 급상승, 뉴스, 커뮤니티, 교육, 환경, 경찰, 안전, 관광, 야외 활동, 스포츠 | 0
킬로나 지역 RCMP는 올여름 호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규칙에 따라 노를 저을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오카나간 호수에서 비롯되었지만 BC주의 모든 물 사용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RCMP는 지난 주 발표를 통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호수 중앙의 활동적인 보트 항로에 매우 가까운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구명조끼 없이 노를 저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경찰관들이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st는 "이러한 점검을 수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 사항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안전 관행도 부족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elowna Regional RCMP의 미디어 관계 책임자 Mike Della-Paolera. “구명조끼나 PFD가 없는 티켓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287.50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아름다운 호수를 감상하실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해상을 여행하는 패들보더는 승인된 구명조끼 또는 개인 부양 장치(PFD)를 착용해야 하며, 캐나다 해운법에 따른 소형 선박 규정에 따라 적어도 둘 중 하나를 탑승해야 합니다. 구명조끼와 PFD는 캐나다 해안경비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라벨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패들보더들에게 보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밧줄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패들러가 구명조끼나 PFD를 착용하는 경우 호각과 같은 소리 신호 장치만 휴대하면 됩니다. 구명조끼나 PFD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투척 가방에 들어 있는 15m 부력 줄과 소리 신호 장치와 함께 구명조끼나 PFD를 보드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일몰 후, 일출 전 또는 가시성이 제한된 기간에 노를 젓는 사람도 방수 손전등을 휴대해야 합니다.
패들 보딩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캐나다 공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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